2026 [대한민국 중기부] 벤처정책 제안
- Suemin YI
- 3월 3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월 1일

2026 [대한민국 중기부] 벤처정책 제안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1차,’26.3.25)」을
개최하여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등 불공정 계약 조항 및 투자 관행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실패시 투자금 회수 계약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IPO 의무조항”을 2차
포럼(5~6월경) 주제로 상정하여 투자자·스타트업과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
배포하여,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구조(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따라 발행 요건을 갖출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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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 중기부에 벤처투자 불공정 관행개선 건의…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기반 마련
- 이수민 대표, 장관에게 제안해주세요 통해 투자자 독소조항 및 경영권 방어책 건의
- 중기부, 표준 투자계약서 개정 및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등 제도적 지원 약속&화답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 (대표 이수민, 이하 웨인힐스)가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는 지난 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에게 제안해주세요’ 코너를 통해 ▲투자자의 과도한 사전동의권 ▲상장 실패 시 투자금
회수 부담(풋옵션 등) ▲경영권 방어 구조 미비 등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책적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최근 공식 회신을 통해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는 회신문에서 지난 3월 25일 개최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1차)’을 통해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등 불공정 계약 조항 및 투자 관행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5~6월경 열릴 2차 포럼에서는 ‘IPO 의무조항’ 등 상장 실패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투자금 회수 계약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배포함으로써, 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제도를 통해 요건을 갖출 경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건의를 주도한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 이수민 대표는 “10년 차 AI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을 거듭하며 느꼈던 투자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후배
스타트업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했다”며, “중기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는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약속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생성형 AI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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